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법적 분쟁, 민희진 승리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계약 분쟁에서 민희진에게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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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계약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이브가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등이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225억 원을 민 전 대표에게, 전 어도어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법적 다툼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며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의 독립을 꾀하려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으며,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아일릿’과 ‘뉴진스’ 간의 표절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주목할 부분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 간 계약’에 명시된 풋옵션이었다. 민 전 대표는 11월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보유 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파는 권리를 행사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획득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기각하고 지급을 명령했다.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가 계약 위반인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이었으며, 재판부는 그가 독립을 모색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협상 결렬 시에만 가능한 구상 수준이었을 뿐 실행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민 전 대표가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고 한 메시지에 대해 재판부는 그가 떠날 경우 어도어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하이브는 이를 근거로 ‘뉴진스 탈취 시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또한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표절 의혹 제기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하이브 측의 실질적인 권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음반 유통 질서에 기여한 행위로 보았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고 경미한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가 크다는 점에서 계약 해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풋옵션에 따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